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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출산 양육 지원 정책 간단 정리(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부모금여 등)

by 해름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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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이 0.81명('21년 기준)에서 0.75명('22년 2분기)까지 급락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 부모 급여 등 다양한 2023년 신설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출산 및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제도의 이름을 살펴보면 영아 수당, 아동수당 등등 이름도 비슷하고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현재 출산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과 신정부의 정부 지원정책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3년-출산양육-정부-지원-정책-간단-정리


▣ 2022년 정부 지원금 ▣ 

첫 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만 0세의 영유아를 대상)
  • 지급금액 및 방식: 국민행복카드 200만 원 지급(바우처)
  • 지원 주기: 1회성

아동수당

  •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 지급금액 및 방식: 아동 1인당 10만 원 지급(현금)
  • 지원 주기: 매월 

영아 수당(현금 vs. 보육료 vs. 종일제 아이 돌봄)

  • 현금 
    • 지원대상: 최대 24개월 미만 영유아(가정 양육)
    • 지급금액: 30만 원 지급(현금)
  • 보육료
    • 지원대상: 최대 24개월 미만 어린이집 이용하는 영유아
    • 지급금액: 보육료 전액
  • 종일제 아이 돌봄
    • 지원대상: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영유아
    • 지급금액: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영아 수당은 매월 지급되며 현금,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중복지원 불가)

2023년에는 영아 수당의 명칭이 부모 급여로 변경되고 지원금액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부모 급여를 포함하여 신정부의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 신정부 출산, 육아 지원 정책  

부모 급여(2023년 시행)

  • 지원대상:0~23개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소득, 재산 관계없음)
  • 지원금액(단계적 확대)
    • 2023년: 70만 원(0~11개월), 35만 원(12~23개월)
    • 2024년 이후: 100만 원(0~11개월), 50만 원(12~23개월)  
  • 지원 주기: 매월

3+3 부모 육아휴직제(공동육아 독려 제도)

  • 지원대상: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지원 내용: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인상 급여
    • 부 3개월 + 모 3개월: 통상임금의 100%(각각 최대 월 300만 원)
    • 부 2개월 + 모 2개월: 통상임금의 100%(각각 최대 월 250만 원)
    • 부 1개월 + 모 1개월: 통상임금의 100%(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출산에 따른 정부 지원금과 신정부 지원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외에도 지자체별 출산, 육아지원 제도가 다양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에게 해당하는 지원정책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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