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금리로 재직기간 중 매월 일정 금액을 퇴직까지 납입하고 퇴직 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장기 저축상품인 적립형 공제급여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까지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다가 고금리, 고물가로 주식시장이 하락으로 접어들면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진 시중은행의 예금, 적금이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예금, 적금 상품은 안정성은 높지만 대부분 단리 상품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목돈을 모은다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죠. 시중은행에서 복리상품을 출시하더라도 납입금액 제한, 짧은 기간으로 이자수익도 기대 이하입니다.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 방식과 다르게 복리는 원리금(원금+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복리의 마법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리의 마법이란 복리를 이용해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모은다면 이자가 원금의 몇 배로 불어나는 것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복리의 마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높고 예치 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 공제는 높은 금리와 장기의 예치 기간으로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 가입, 권유가 아닌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적립형공제 상품 소개
1. 가입자격/기간 및 회원 지급률
(1) 가입자격
○ 공제회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재직 중인 임직원
○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한국기술사회 정회원
(2) 가입 기간
○ 협약 체결기관 임직원: 가입시점부터 퇴직 시까지
○ 한국기술사회 정회원: 가입시점부터 만 55세 이후 희망 해지 시점까지(별도 만기 없음)
(3) 회원 지급률
○ 연 복리 4.05%(변동금리, '22.4.1 기준)
○ 회원 지급률은 기준금리(5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3개월 평균)보다 1.5%~2.0% 높은 범위 내에서 조정
☞ 재직 중인 회사가 과학기술인공제회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확인하세요. 가입 기간과 회원 지급률을 살펴보면 예치 기간이 길고 높은 금리의 연 복리로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까지 반강제로 매월 납입을 하기 때문에 퇴직 후 노후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안심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면 연 복리 이자도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 흐름을 보면 회원 지급률이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가입한도 및 가입단위
(1) 가입한도: 매달 최소 5구좌(5만 원) ~ 최대 200구좌(200만 원)
(2) 가입단위: 5구좌(5만 원)
☞ 가입단위는 5만 원 단위로 3개월마다 늘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차근차근 가입단위를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3. 세제혜택
(1) 저율과세(이자 소득세율 약 0~4% 내외)
(2)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
☞ 세제혜택을 살펴보면 저율과세로 시중은행 예적금의 이자 소득세율(15.4%)과 비교했을 때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금융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과세대상이지만 해당 상품은 비대상입니다.
4. 급여 수급
(1) 퇴직 시 급여 청구: 일시금, 연금, 일시금+연금 중 선택
☞ 퇴직 이후 원금과 이자를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연금, 총 3가지 방법 중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5. 중도해지 지급기준
(1) 퇴직 전 회원 본인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지급기준 적용(부분 해지 불가)
(2) 중도해지 금액 지급 방식: 원금 100% + (누적된 이자금액 x 중도해지 지급률)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7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중도해지 지급률 |
20% | 30% | 40% | 60% | 80% | 100% |
☞ 이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은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동안 급한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은 적립금액을 과도하게 넣기보다는 최소한의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적립형 공제는 과연 안전한가?
1. 공제회는 망하지 않는가?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전국교수공제회가 파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교수공제회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공제회로 5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결국 법원에 의해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특별법인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 사업결손금 보전방법
사업 수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과 정관에 따라 사업결손금은 자본금으로 보존됩니다. 공제회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출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회 공통 적용 사항)
◎ 국가기관의 감사를 통한 투명한 운영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대상기관으로 매년 운영의 투명성을 검증받고 있고 예산/결산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운용 현황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가입 회원(22년 6월 기준)은 10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가입 회원과 자산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점입니다.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공제회(6곳)의 최근 3년 운용 성과를 살펴보더라도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투자 운용수익은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과학기술인공제회 | 8.1% | 5.8% | 7.7% |
군인공제회 | 4.9% | 5.1% | 6.6% |
한국교직원공제회 | 6.4% | 8.7% | 9.8% |
행정공제회 | 8.5% | 6.1% | 10.9% |
경찰공제회 | 5.5% | 5.2% | 5.6% |
소방공제회 | 11.1% | 18.5% | 7.5% |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 공제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높은 연 복리 금리와 장기간 거치로 노후준비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옵션으로 보입니다. 모든 금융상품에는 위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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